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인분께서 다음 세입자를구한다고 방구경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음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새로이 임차인이 될 수도 있는 당사자가 방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 임차인도 협조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본인이 계약할 때 사진으로만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본인이 아예 방을 볼 수 없게 거부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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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갱신 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고 아직 만료 전이라고 해서 계약 해지가 일방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본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그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라면 계약 해지를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후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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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떡하죠.. 전과 남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서 활동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당사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아이피 정보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부모 동행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통지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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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이 되더라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실형과 더불어서 법정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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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재계약 만기 전 중도퇴실시 1차계약 특약에 중도퇴실시 중개수수료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문자로 계약시 같은조건으로 임대합니다 라고 적었는데 누가 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차 계약이 최초 계약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 기존과 특약 역시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중계 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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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방조범이 되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조범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단순히 통장을 대여한 부분만 문제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피해액이나 피해자 수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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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임대인 재산에 대하여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그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만료 직전에 신청하여 두고 결정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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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키오스크 질못 결제 > 바로 취소 했는데 상대방이 신고 + 조사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 카드로 결제된 걸 확인하고 이미 취소 처리도 마무리된 상황이고 그 이후에 본인이 결제를 하였다면 상대방이 신고를 할 가능성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신고하여도 말씀하신 사정들을 충분히 설명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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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불법 전단지는 신고 대상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광고 부착과 관련하여 관리자의 동의 없이 부착하는 행위는 무단광고물 부착으로 보아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4. 삭제 <2013. 5. 22.>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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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기에는 어렵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음란영상의 장 면을 캡쳐하여 성행위 모습, 중요 부위등을 블라인드 처리나 편집으로 가렸을 때 음란성이 사라질텐데' 라는 전제 자체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려우나,다만 판매 목적으로 그러한 사진을 제공하였으나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경우라면 음란물 유포라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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