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증액하며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데,그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이번 계약의 만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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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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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적용이 적용이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도 그것이 어떠한 성적 욕망의 충족을 목적으로 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아니라 모욕하려는 의도라면 통매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한편, 위와 같이 이름과 거주지역을 밝힌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모욕의 성립도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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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취업 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표시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처분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소년법에서는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위 6항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위 경력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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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욕설을 한 경위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일반적으로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본인을 지칭한 것이 맞는지, 혹은 제3자도 인식가능한 상태였는지 등 고려해야 하고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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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당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형량을 고려해서 민사소송의 위자료에 참고하는 것이고,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후자가 반드시 전자보다 낮다거나 높다라고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형사상 책임이 정해지고 난 후에 진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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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제출 거부 이후 수사 진행에 대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범행의 확인이나 해당 사건 범행 확인을 위해 기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이미 동의서 제출 단계에서 거부한 경우 위 제1항과 같이 조회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다시 동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초범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다수라거나 피해액이 커진다면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여부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인 범행에 대하여 인지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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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 이후 변호사 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정책적으로 평가할 부분으로 보여진다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사법고시 세대에 비해서 그 공급 자체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5~6년이 지날 때마다 '변호사 n만명' 세대를 갱신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공급에 대하여 시장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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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내역이나 통화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본인이 기망을 당하여 정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별도로 상대방에게 계좌나 휴대폰을 대여해준 게 아니고서야 피해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진 않을 것입니다.경찰 신고나 입출금정지 등 충분한 조치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수사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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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 넘어간다는데 집주인이 사망or 실종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채권자가 독촉 절차를 거친 후 집행권원을 얻어 비로소 경매신청을 한 경우라는 점에서,당장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임대인이 사망하였다거나 실종되었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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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내용 올린거로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올린 것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어디에 올리셨는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질문을 위해 올린 글이라면 그 취지를 고려해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이며질문 기재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 역시 매우 낮아보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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