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도 그것이 어떠한 성적 욕망의 충족을 목적으로 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아니라 모욕하려는 의도라면 통매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이름과 거주지역을 밝힌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모욕의 성립도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