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과 관련하여 법의 요건을 갖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그 상속인들이 협의를 하여서 상속을 하거나,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상속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형제자매만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동순위이므로 인원수대로 나누어서 지분을 상속하게 됩니다(가령 3명이면 3분의 1씩)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③ 삭제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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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보다도,인적사항 미제공이 문제가 되는데,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거나,보험접수를 하여서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도주치상(소위 '뺑소니')이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이고질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고 구체적인 진단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나 피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도주치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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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을 전부 안보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판사 개개인마다 꼼꼼하게 살펴보는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준비 서면이 제출되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다만 법률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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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반지를 두고왔는데 버린 경우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식당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폐기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지만 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다른 쓰레기에 섞여 들어간 경우들을 고려하면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피해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감경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해당 반지를 구매할 때의 가액이 아니라 감가를 고려한 손해 발생 당시의 기준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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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원고가아닌 피고가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조정이기 때문에 피고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조정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이때에는 결국 변론이 진행되어서 판결이 선고될 것이고 다만 기존에 변론이 종결된 게 아니고서야 일단 변론이 재개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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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공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변호사가 있었다면 그 이후 사임한 것이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 선정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공판기일에 안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신청을 하시려면 관련 양식을 토대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본인 의사 확인을 위해서라도 공판 기일이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미리 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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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조정기일을 거부하면 피고한테 연락이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기본적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조정 불참 의사를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 본인에게 송달될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다만 당일에 조정을 거부하면 그대로 조정이 불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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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연장 이후 개인회생 접수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을 연장한 직후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해오던 상황에서 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그 이후에 이자 등 납부가 가능하고 전세 대출의 목적이 되는 보증금이 온전한 상황이라면 그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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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으로 인한 범죄경력조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방공기업법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12. 15., 2025. 1. 7.> 1. 삭제 <2019. 12. 3.>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2015. 12. 15.>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제3호는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5. 1. 7.> ③ 공사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5. 1. 7.>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7.>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1. 7.> [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25. 1. 7.]위 제3호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결국 지방공무원법의 결격사유를 준용하게 됩니다.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4. 3. 19., 2024. 12. 3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 12. 31.] [2024. 12. 31. 법률 제20621호에 의하여 2023. 6.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의4를 개정함.]위 4호와 6의3호 가목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벌금형 건의 경우 이미 확정된 후 3년이 지났다면 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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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견말티즈폐에 물을 뺐는데도 기침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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