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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쭈꾸미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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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공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이 사진과 같습니다

1.변호사 사임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2.공판기일이 연기 되나요? 그대로 진행 하나요?

3.공판기일 연기될때 한달 뒤로 바뀌나요?

4.국선변호사 신청서 공소장엔 없던데

신청하라고 판사님이 등기 보내주시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재판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됩니다.

    재판일에 가셔서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변호사 사임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 구속상태라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진행됩니다.

    2.공판기일이 연기 되나요? 그대로 진행 하나요? : 별도 연기신청이 없는 한 그대로 진행됩니다.

    3.공판기일 연기될때 한달 뒤로 바뀌나요? : 통상 그렇습니다.

    4.국선변호사 신청서 공소장엔 없던데 신청하라고 판사님이 등기 보내주시나요? : 사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 안내가 안 간것으로 보이는바, 이후 사임했다고 하여 통상 추가 안내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변호사가 있었다면 그 이후 사임한 것이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 선정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공판기일에 안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신청을 하시려면 관련 양식을 토대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의사 확인을 위해서라도 공판 기일이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미리 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