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원고가아닌 피고가 거부 가능한가요?
저는 피고이고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변론기일때 판사님이 조정기일 잡아주셨고요
피고인 저는 그냥 조정하기싫고 무조건 판결받고싶은데요 혹시 원고가아닌 피고가 조정기일 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면 원고가 조정을 원하던말던 조정기일은 물거품되는거고 판결(선고기일) 기다리면되는건거요? 피고가 조정을 거부해도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조정을 거부하면 원고가 조정의사가 있더라도 조정결렬되어 판결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며, 피고가 거부해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조정이기 때문에 피고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조정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이때에는 결국 변론이 진행되어서 판결이 선고될 것이고 다만 기존에 변론이 종결된 게 아니고서야 일단 변론이 재개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피고도 조정의사가 없다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변론으로 진해을 요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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