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그 자기 부담금을 전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정도나 과실 내용에 따라서 일부만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근로자가 그 부담금을 전부 부담한다고 판단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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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그런건 아닌데 매번 그랬다고 하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상황에서 그렇게 판단하여 표현한 것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평가되어도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의문이고무엇보다도 그러한 표현이 누군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즉, 누군가에 대한 사실 적시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고민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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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이하 소송소송 질문드려요 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성명불상(이름을 모름)이라고 하더라도 주소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해당 사건의 사건명은 매매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일 것이고 소액사건이어도 소송 제기 자체는 승패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으나 결국 해당 물품의 상태에 대하여 상대방이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본인이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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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로 검찰로 넘어간 경우 어떻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통장 대여에 대하여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대여행위만 문제가 되는 것인지,그게 아니면 해당 사기 범행에 대한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다르고 전자라고 한다면 초범인 경우 벌금형에 그칠 것이나후자라면 피해자 수나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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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양육비 못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미지급하는 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재산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분할하면서 양육비를 미지급하겠다고 하는 건 그 재산 정도를 고려해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만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결국 별도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의무나 범위를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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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원에서 피의자의 주변인 전화번호까지 다 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원이나 경찰 수사관에서 피의자의 주변인에 대한 연락처를 제공하진 않습니다.경찰 수사단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합의와 관련하여 그 법정대리인이나 부모의 연락처를 수사기관에서 알고 있는 경우 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고소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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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유도죄라는게 법적으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 유도죄라는 건 현행 형사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며,폭행을 유도한다고 해서 폭행한 것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 폭행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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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반환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위와 같이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이때, 보상금 범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그 습득자와 유실한 당사자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제4조(습득물의 반환) ①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물건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청구권자에 대하여 그 성명과 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그 유실물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등 청구권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기일을 지정하여 습득자와 보상금액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②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당해 청구권자의 성명과 주거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습득자(법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점유자가 있는 경우의 점유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 청구권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습득에 관한 권리를 미리 포기하였거나 권리를 상실한 습득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 6. 29.>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자와 습득자간에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이행이 종료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의한 수령증을 받고 그 습득물을 청구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28., 2006. 6. 29.>④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반환을 받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개정 199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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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수선의무위반소송 임대차수선의무위반소송 임대차수선의무위반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하여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한 승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고 본인이 담당한 변호사가 처음에는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하다가 반대로 입장이 번복된 이유를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른 것이기에 단순히 임대차수선의무위반이라고 누가 승소한다거나 패소한다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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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구속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단기적인 강제조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계속하여 수사상 필요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방지를 위해 장기간 신병을 구금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후자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하여 심사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변경된 사정이 있으면 적부심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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