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MC몽 차가원 불륜 부인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매번 그런건 아닌데 매번 그랬다고 하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게임 상에서 과장하는 정도의 발언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신걸로 아는데 그러면 아군이 하도 못하면서 징징거리길래 매번 나는 2대1로 싸우는데 너는 뭐하냐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리플레이를 보니 중요할 때는 물론 2대1이었지만 엄밀하게 모든 부분이 2대1은 아녔는데 이걸 가지고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이 되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상황에서 그렇게 판단하여 표현한 것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평가되어도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의문이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표현이 누군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즉, 누군가에 대한 사실 적시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고민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나는 2대1로 싸우는데 너는 뭐하냐는 식의 발언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