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 유도죄라는 건 현행 형사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며,
폭행을 유도한다고 해서 폭행한 것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 폭행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