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유도죄라는게 법적으로 존재하나요?
A와 B가 말다툼을 하다가
A가 칠 수 있으면 쳐봐. 칠 배짱이냐 있냐고 그래서 B가 쳤는데
이 경우 A에게도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 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 유도죄라는 건 현행 형사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며,
폭행을 유도한다고 해서 폭행한 것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 폭행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유도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a가 쳐보라고 말했다고 하여 a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b의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a의 행동은 참작사유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폭행유도죄라는 범죄는 없습니다. 다만 폭행을 폭행을 유도한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상대방(가해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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