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황하나 경찰 체포
아하

법률

폭행·협박

과감한귀뚜라미133
과감한귀뚜라미133

폭행유도죄라는게 법적으로 존재하나요?

A와 B가 말다툼을 하다가

A가 칠 수 있으면 쳐봐. 칠 배짱이냐 있냐고 그래서 B가 쳤는데

이 경우 A에게도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 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 유도죄라는 건 현행 형사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며,

    폭행을 유도한다고 해서 폭행한 것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 폭행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유도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a가 쳐보라고 말했다고 하여 a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b의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a의 행동은 참작사유가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폭행유도죄라는 범죄는 없습니다. 다만 폭행을 폭행을 유도한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상대방(가해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