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 구매자 귀책으로 인한 환불 요청 및 협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본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정도로는 변호사법위반의 사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상대방이 게시글에 게시된 하자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한 건 상대방 귀책사유이나 결국 그 기재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이고 상대가 그 내용을 본인이 기망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걸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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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피해자가 먼저 합의 연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먼저 합의 관련하여 연락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상대방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강하게 받게 하겠다거나 하는 등 표현을 하는 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협박이 인정된 사례가 존재하므로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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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담당수사관 배정이 됐다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접수되어 담당팀과 수사관이 배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사건이 접수되는 것과 별개로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야 비로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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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에서 댓글에서 상대방이 자꾸 꼴받게 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협박성 표현에 대해서 얼마나 하였는지,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등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그러한 해악의 고지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 상대방이 익명이고 SNS에서 일대일로 이루어진 것이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스토킹처벌법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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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키우는사람에게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협의하여 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 때 정한 경우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일반적으로는 양육권자의 양육에 부담이 들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게 되고,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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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란 무엇이며 어떤식으로 매겨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인데,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정도가 어떠한지를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기존에는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인용되곤 하였으나 최근 억원대 판결이 선고되면서 어느 정도 변화의 움직임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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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항소법원에서 관세가 대부분 불법이라고하는데요 언제 최종 결론이 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해당 법원에서 언제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표명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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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협박을 한 사람 같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를 적용해왔으나,최근 신설되어 형법상 공중협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당연히 민사적인 영업손해에 대해서는 별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최근 신세계 사태처럼)형법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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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는가에 따라 다른데 일단 국내 은행을 통해 송금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신고하셔서 입출금 정지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경찰에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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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에 두건이나 걸렷네요 어떻게 해야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체적인 피해 금액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 적용되는지,그게 아니면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질 것이고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거나 장애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에서 고려될 것이니 추후 양형요소를 준비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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