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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건강한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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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구매자 귀책으로 인한 환불 요청 및 협박

중고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물품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구매자가 판매글을 제대로 읽지 않고 구매해서 발생한 문제인데도 배송비 포함하여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환불 의무가 없는걸로 아는데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본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당장 환불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뉘앙스를 돌려서 압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쪽에서 신고 할수 있나요??

그리고 만일 구매자가 스스로 말한대로 변호사 사무원이 아닌 환불을 받기 위한 사칭이라면 문제가 되나요?

제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정도로는 변호사법위반의 사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게시글에 게시된 하자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한 건 상대방 귀책사유이나 결국 그 기재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이고 상대가 그 내용을 본인이 기망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걸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신고를 하겠다는 등의 발언은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변호사사무실 사무원을 사칭했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사칭을 하는 행위는 협박의 수단인 것으로, 사칭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따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는 상황이니 명확하게 의사를 밝혀주시고 차단하셔도 문제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