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를 적용해왔으나,
최근 신설되어 형법상 공중협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당연히 민사적인 영업손해에 대해서는 별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최근 신세계 사태처럼)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