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먼저 합의 관련하여 연락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강하게 받게 하겠다거나 하는 등 표현을 하는 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협박이 인정된 사례가 존재하므로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