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인 차에 취객인지 마약한 사람인지 차에 올라가서 난동 부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재물 손괴나 폭행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신고를 하였다면 추후에 상대방에 대해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피해를 고려해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될 것이나 상대방에게 합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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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재판에서 항소인1명과 추가피고인2명인데 실수로 피고당사자1명만 항소인으로 기재했고 자료를 보충때문에 다음재판일이 잡혔는데 자료제출시 항소인추가정정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장에 기재한 부분이나 재판부에서 물어봤음에도 본인이 맞다고 한 부분 고려하면 변론 종결된 상황에서 항소인을 추가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포함되지 않은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다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일단 관련하여 의견서 제출하고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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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채무 관계에 따른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공증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보면 5년이 적용될 것이므로 사내이사라고 하더라도 결국 개인간 채무라면 전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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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렸을경우 받는 방법은 없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우선 변제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형제들이 부친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무 역시 상속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이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따라서 다른 형제자매도 단순 승인할 예정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상속에 반영하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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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존에 직접 해보신 경험이 있다거나 법적인 지식이 있다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필요 서류에 대해서도 전자 소송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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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게시글에 통매음으로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본인이 도용한 사진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기본적으로 통매움의 경우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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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계약 시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의뢰인의 경우 계약서에 어떻게 정하였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나 적어도 변호사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일화를 예시로 해서 후기를 남기는 부분은 비밀 유지 의무 위반보다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음으로 계약에 대해서 각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반환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는데 보통 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착수 이후 실제로 이루어진 업무 내용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반환 여부나 정도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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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빌려준돈 법정최고이자율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 사이에 법정 최고 이자를 정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민사적으로 주장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 합의에서는 결국 어떠한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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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거부 의사 이후 구매자의 입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본인이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게시글을 내린 점 등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해당 구매가 성사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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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자소송 서증등목록 비고란에 원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시는 법원에서 그 증거 자료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그 제출한 당사자가 원본이라고 주장하거나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경우에 표시되는 것입니다.그렇게 표시된 경우에도 원본 여부에 대해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그 증거자료 내용을 고려해서 석명을 내리거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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