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재판에서 항소인1명과 추가피고인2명인데 실수로 피고당사자1명만 항소인으로 기재했고 자료를 보충때문에 다음재판일이 잡혔는데 자료제출시 항소인추가정정은 가능할까요?
차량접촉사고채무부존재확인 항소재판에서 항소인1명과 동승자 추가피고인2명인데 모르고 피고당사자1명만 항소인으로 기재했고 항소심 재판중 재판장님이 항소인1명이냐고 물었는데 네 라고 잘못 대답한 곳을 내판후 인지했어요
재판장님이 자료를 보충해서 다음재판기일에 판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자료제출시 항소인추가정정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금에서는 항소를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장에 기재한 부분이나 재판부에서 물어봤음에도 본인이 맞다고 한 부분 고려하면 변론 종결된 상황에서 항소인을 추가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포함되지 않은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다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관련하여 의견서 제출하고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