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빌려준돈 법정최고이자율 받을수 있나요?
2022년3월에 개인돈 13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10월달 까지 갚기로 했어요.
6월쯤4만원을 보내고
말도 없이 잠수후 전화번호까지 변경했더라구요.
기간안에 안보내면 이자까지 받갰다고 문자를
했었지만 저도 폰을 바꾸면서 문자가 삭제된
상황이라 이 말을 했다는것을 입증하긴 힘듭니다.
현재는 형사사건 사기죄로 신고하여 고소된 상태입니다.
상대방 부모님이 방금 합의를 하고싶다고
수사관에게 말해서 수사관 통하여 들었는데
법정 최대 이자까진 아니라도 일정부분은
더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얼마로 정하든 상관없이 당사자간 조율만 되면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별도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아닌 민사청구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 법정이자 연 5%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액수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그동안 고통을 받으신 부분을 포함하여 300~500만원까지도 요구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당사자 사이에 법정 최고 이자를 정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민사적으로 주장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 합의에서는 결국 어떠한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