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고소를 당했는데 판결이후 합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 이후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해당 합의된 내용을 양형으로 고려해서 항소심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거 보이스피싱 문자인가요? 아니면 진짜 채권 문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실제로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업체명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 정식으로 검색을 해 보시고 고객센터 연락처가 나오면 문자의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확인된 공식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본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게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반대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법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리모델링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에도 그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반대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폭행 관련 참고인 진술서 양식 외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하는 것은 자필이라고 보기 어렵고 참고인 진술서라고 하려면 적어도 그 당사자가 자필로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그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디스코드에서 공론화 협박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내지는 로맨스 스캠 수법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결국 합의금이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시하는 경우 말씀하신 죄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상 등을 포함하여 게시하는 경우 단순히 공갈이나 명예훼손이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애초부터 그러한 금전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부러 추적이 어려운 계정이나 SNS를 이용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지 않게 적절히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서라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폭력 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이라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지만 현재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결국 상대방이 본인을 쌍방 폭행으로 신고하게 되면 씨씨티비를 통해서 본인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공격행위를 한 것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가령 손으로 떼어내는 과정에서 손톱이 긁힌 것인지 손톱으로 상대방을 찌른 것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성별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체격 차이가 크게 고려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월세 중도 퇴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중도 해지 규정은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불이행할 때에 그 불이행을 받고 있는 계약 당사자가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계약을 불이행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남은 기간의 월세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임대계약 기간 종료시 묵시적 갱신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개월의 단기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면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심폐소생술을 급히 하다가 만약 환자가 더 다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시전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폐소생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긴급 피난이나 정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상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관련 법령에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0 (1)
응원하기
당근마켓 계정대여 사기 합의하자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정을 대여하였다면 사기 방조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수사를 통해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당장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걸 기다리시거나 사기 범행은 아니더라도 대여행위에 대하여 자수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