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근무하는 곳에서 말다툼 중 상대방에게 두 차례 폭력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주먹으로 등을 맞아 기계쪽으로 밀렸고
이후 3분 뒤 상대가 양 손으로 얼굴을 붙잡고 위협하듯 흔들었습니다 ( 씨씨티비 확보 )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혔을 때 팔을 떼기 위해 손에 힘을 주다 제 손톱으로 상대 팔을 잡아 상처가 났나봅니다
저는 상대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고 손을 떼기위해서 한 행위일 뿐이고 절대 정당방위 그 이상의 정도도 아니기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정보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성별은 여자로 같지만 키와 몸무게 모두가 20cm, 약 20kg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가 전부 더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