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스코드에서 사이버 그루밍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저를 협박하여 자기랑 폰섹을 한 내용을 디스코드 서버를 만들어 여기저기 뿌려버리겠다며 저한테 협박을 합니다. 그사람도 저에게 성적인 말을 내뱉은적이있으며 캡쳐도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 허락없이 제 개인정보와 얼굴사진 등이 뿌려진다면 개인정보법 위반과 사실적 명예훼손 그리고 협박공괄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내지는 로맨스 스캠 수법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결국 합의금이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시하는 경우 말씀하신 죄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상 등을 포함하여 게시하는 경우 단순히 공갈이나 명예훼손이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애초부터 그러한 금전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부러 추적이 어려운 계정이나 SNS를 이용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지 않게 적절히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서라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