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에 대한 민원은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관련 기관으로 이첩될 것이고 해당 구조공단 내의 감사실에 제보를 하실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이유를 판단해서 민원에 대해서 조치하게 될 것이므로 본인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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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도로로 사용되던 길 갑자기 새 주인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도로로 사용되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등장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소유자를 상대로 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하며, 다만 기존 통행을 고려해 통행권이 인정되어도 통행료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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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지 않고 임대차등기만 한 경우 대항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데, 이것이 대항력을 의미하는 것이고그 등기가 온전히 유지되는 경우 그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우선변제순위가 정해지나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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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문제로 경찰에 고소할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미수금에 대해서는 채무 불이행문제로 보아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입증되지 않는 한, 특히 일부 변제를 하였음에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에서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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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정이 되어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다만 인터넷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에 이름이나 주소 휴대폰 번호를 공개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에는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다투다가 성적인 욕설을 하는 부분은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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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행동이 대포통장을 해준건가요? 아니면 합법적인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의 경우 전자금융 거래법에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 대여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라고 보긴 어려우나 타인에게 빌린 돈이 실제로 피해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를 제공한 본인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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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식당 천장 붕괴로 인한 전치2주 보험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합의를 포괄하는 경우라면 형사합의의 경우 따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나 합의 상대방의 변제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야 하고,다만 신체적 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상대방과 협의해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이미 보험처리가 되었다면 식당에서 합의에 소극적이거나 금액에 대하여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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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양도 후 사후 협조 의무 존속 여부 검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재판매에 대해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3대 주에 대해서는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에 결국 그로 인해서 3대주는 2대주에게 환불 등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로 인한 책임은 2대주가 본인에게 묻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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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에서 도용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위와 같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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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센터에 타사 제품이 들어왔는데 반송을 늦게 하면 법적 책임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객이 다른 고객 번호를 기입해서 반품 절차가 늦어진 부분을 고려하면 정확한 폐업 시기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질 것이나 전적인 책임을 배송업체에서 부담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배송업체의 과실도 일부 증지하는 점 고려하면 30-40% 정도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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