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정이 되어야?
모욕죄나 명예회손이나
인터넷 상에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특정 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어느정도 저의 정보를 어느정도 공개를 해야 특정이 되나요
이름 주소 휴대폰 번호 다 상대방이 알아야 하나요?
커뮤니티에서 막말을 막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욕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ㅂㅅ이라고 해서
지능이 낮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해서
이런 사람 생기면 처벌좀 하고 싶어서요
성희롱이나 이런건 개인 특정이 안되어도 상관이 없나요? 성별이 달라야 하나요 같은 동성이라도 성적 발언을 하면 그처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다만 인터넷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에 이름이나 주소 휴대폰 번호를 공개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에는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다투다가 성적인 욕설을 하는 부분은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