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류 센터에 타사 제품이 들어왔는데 반송을 늦게 하면 법적 책임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물류 센터에 반품 신청을 해 원래 들어와야 하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반품 신청을 한 고객님은 A 고객님입니다. A 고객은 B고객과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관계입니다.
모종의 이유로, A 고객은 B 고객의 전화번호를 기입하였고, 그로 인해 택배 기사님이 전화를 할 때 마다 B고객은 물품을 반품할 것이 없다고 하여 A 고객의 제품은 집화되지 않았습니다.
A고객은 반품이 되지 않으니 짜증이 나 B 고객에게 저희 측으로 보내려던 상품을 주었다고 합니다.
반면 B 고객이 반품 할 제품이 생겨 (이를 타사 제품이라 칭하겠습니다) 타사 제품을 반품하였고, 택배 기사님은 A 고객님의 제품으로 인식하여 타사 제품을 집화하여 저희 측으로 발송 주셨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하루에도 수십개씩 타사 제품이 반입되고, 타사 제품이 워낙 쌓여있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한달 뒤, 고객에게 연락이 와 본인의 타사 제품을 한 달이 지나 환불 받지 못했다고 하며 상품 가액 전부를 물어내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타사 제품'의 판매처가 망하여 정말 환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고객의 과실이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택배 기사의 과실이 있으며, 저희 측에서도 한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과실이 일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복 택배비를 저희측에서 부담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일 법적 분쟁까지 간다고 하면 저희 측에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고객이 다른 고객 번호를 기입해서 반품 절차가 늦어진 부분을 고려하면 정확한 폐업 시기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질 것이나 전적인 책임을 배송업체에서 부담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배송업체의 과실도 일부 증지하는 점 고려하면 30-40% 정도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