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번호로 법원 등기 우편 언제 수령 가능한지 전화가 왔는데 보이스피싱 일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등기가 송달되는 경우 당사자 주소만 확인하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전형적인 스미싱 내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보이고 최근 그러한 연락이 빈번합니다.받지 못한다고 하면 특정어플설치나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범행에 이르는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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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한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형사상 책임이 문제된 이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안에서 과도하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그 청구가 부당하다는 직접적인 주장이 아니라 간접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재판부에서 해당 서면으로 받게될 인상을 고려하여도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위와 같은 주장만 하는 건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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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이후 3개월뒤 퇴거한다고 내용증명에 정확히 뭐라 적으면 좋을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임대인이 확인하지 않는 경우 명확하게 하려면 해당 내용증명이 송달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 해지할 것인 점 기재하시면 될 것이고실제 송달 여부나 일시에 대해서는 추후 우편 송달조회를 하시면 아실 수 있으므로 송달 시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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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발 구매. 포장지 훼손으로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장지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상품의 안전한 배송 등을 위해 함께 배송하는 것을 말한다면 개봉 과정에서 파손이 불가피하거나,신발의 구성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그러한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여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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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판결이 법원 2곳에서 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건이 본인이 관련자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원고측에서 유사한 사건의 벌금형이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제출한 것일 수 있으니 한번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같은 사건에 대하여 2개의 재판이 진행되기도 어렵고 진행되었다면 본인이 모르고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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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답변서에 제출한 서증을 준비서면에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제출한 사진을 다시 원용하는 경우 다시금 그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말씀하신 경우처럼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므로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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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살인을 저질러도 사형에 처하지 않는이유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을 선고하지만 그 집행을 하지 않는 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제사회의 인권적 권고나,기존에 독재정권 하에서 무고하에 사형 집행된 건들에 대한 반성적 고려 등일 수 있고다만 사형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한 것은 아니므로 그 집행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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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관할법원 사업장주소지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위 경우 지참채무라는 점에서 채권자가 그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중개인 당사자로서 자신의 사무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법원마다 실무적으로 인정해주는지 여부 등은 실무관마다 다르기에 관할로 인한 각하나 보정명령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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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 탄원서 작성시 사건 조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빠른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당사자에게 빠른 진행을 촉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수사상 필요한 경우 그러한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에 맞게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따라서 유감스럽게도 위와 같은 취지의 탄원서에 대한 제출로 진행이 빨라진다고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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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300
사고접수번호 나오고 약국에서 자비로 결제분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고로 지출한 약제비나 진료비 등 기본적인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제때 청구하셔야 그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고 뒤늦게 청구한다고 보아 보험사나 공제조합과 그 지급을 다투게 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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