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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소문난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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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관할법원 사업장주소지 질문

거래부동산 소재지 = 서울 A구

채권자(중개사)의 주민등록집 주소 = 서울 C구

채권자의 중개사무실 주소 = 서울 A구

채무자 1, 2 = 경기도 B 시

인 상황입니다.

중개보수를 못 받아 지급명령 신청중입니다.

상대가 정상적이지 않아 집주소를 노출시키고 싶지가 않아서

중개사무실을 채권자의 주소로 하고, 채권자의 중개사무실 주소의 관할법원으로 지급명령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채권자의 주소 = 사무실 주소

관할법원 = 사무실주소 관할로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의무이행지"라는 제도가 있는데 해당되는건지 모르겠네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사무소주소지가 채권자의 주소지가 되겠으므로 사무소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위 경우 지참채무라는 점에서 채권자가 그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중개인 당사자로서 자신의 사무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법원마다 실무적으로 인정해주는지 여부 등은 실무관마다 다르기에 관할로 인한 각하나 보정명령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