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한데요
과도하다쓰고 왜 그렇게생각하는지 쓸건데 혹시 피고인 제가 돈이없다는식으로 써도되나요?
피고는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보통인으로서, 거액의 위자료를 감당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며, 피고의 일상생활에 과도한 부담이 될수있습니다 이런식으로쓰는거 비추인가요?
직장은다니고있고 어려운정도는아니나 평범한월급쟁이예요 혹시 판사가 너무위자료높게 책정할까봐걱정되서요 판사가 제가 돈이있는지없는지 미리알순없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이 없다는 사유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 사유가 직접 영향을 줄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작게나마 참작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써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돈이 없어서 과도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피고가 돈이 없는 것이 원고 청구하는 금액이 과도한 이유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판사가 질문자님의 재정상황을 미리 알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형사상 책임이 문제된 이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안에서 과도하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그 청구가 부당하다는 직접적인 주장이 아니라 간접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서 해당 서면으로 받게될 인상을 고려하여도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위와 같은 주장만 하는 건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