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타고 폭주하는데 저거 경찰이 해결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밤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은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경찰로서도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불편을 겪으시면 신고를 진행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인이 미자랑 연락하면서 이성적으로 잘해보자고 한다면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해서 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단순히 성인과 교재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매수를 하는 행위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법이 바뀌었다는데요 소송비용 부담이 달라졌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 완화했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기존에도 다툼의 내용이나 인정된 이유를 고려해 소송 비용 부담을 정해왔습니다.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이 제기된 경위나 다툼의 내용,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완화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사기 고소취하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사건이 어디에서 진행 중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미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전달된 경우에는 그곳으로 연락을 하셔야 하고 다만 이미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기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의 여부의 관계없이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공기관에서 유리 자동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민원인이 부딪혔다면 공공기관에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리문에 대해서 자동문인 걸 누구나 인식할 수 있거나 관련 표시를 해둔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자동문을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혹은 그 피해를 입은 자가 휴대폰을 하는 등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이후 민사재판이 영상으로 열린다는데 효과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법에서 정한바에 따라서 재판에 대한 관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출석이 어렵거나 거리가 먼 경우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영상 재판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은 그러한 물리적 거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법원마다 설비 수준에 따라서 진행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이비종교단체 저희엄마살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성인이라면 본인 의사로 가출한 경우에 경찰에서 전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경우에 그 탈교를 위해서는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해 놓은 차에 긁힌 자국이 나 있습니다. 블랙박스 기록이 없는데 삭제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 문을 열 수만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제거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구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디지털이나 IT 등 관련 분야로 문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딥페이크 음란물 보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년에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라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서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 판매나 구매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허위 영상물에 대한 편집 반포 등에 해당하여 행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본조신설 2020. 3. 24.]위와 같이 작년 10월 16일부터 신설되어 적용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욕죄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탈퇴를 하더라도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단순 욕설 정도로는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분조 표출로 보여질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