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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유리 자동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민원인이 부딪혔다면 공공기관에 과실이 있나요?

공공기관에 오는 민원인 중에서 자동문이 옆 쪽에 표시되어 있는데도 유리문에 그냥 부딪힌 뒤에 본인의 시력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에 항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선에서 꼭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요즘 자동문이 대체로 다 보급되어 있고 본인의 시력이 좋지 않으면 안경을 쓰셔야지 문 고장도 아니었는데 이걸 항의를 하니 일단 민원을 키우지 말자는 차원에서 담당자가 사과하고 해당 문에 A4용지로 크게 유리문이라고 써붙였습니다. 문 고장이 아니어도 이게 법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정말 문제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인 고지 정도를 했다면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그 특성상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일단 조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시설물이 일반적인 위험에 대한 안정성을 갖췄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불특정 다수 특히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자주 방문하신 다는 점에서는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표시를 하지 않을 것을 법적으로 과실이라고 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적 책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리문에 대해서 자동문인 걸 누구나 인식할 수 있거나 관련 표시를 해둔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문을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혹은 그 피해를 입은 자가 휴대폰을 하는 등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