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24이고 상대가 16인데 성인이 미자랑 연락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친해지고 이성적관계로 잘해보자 하면 처벌 대상인가요?신고 접수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순수하게 대화만 했고 성 목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관계를 하지 않고 연애만 한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단순히 이성관계로 다가간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아동학대 등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정에서는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