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에서 정한바에 따라서 재판에 대한 관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출석이 어렵거나 거리가 먼 경우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영상 재판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은 그러한 물리적 거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법원마다 설비 수준에 따라서 진행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