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주인이 도배비용 30만원을 요구하는데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통상의 손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30만원의 도배비용을 요구하는 비용은 그 비용의 과다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계속하여 그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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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타인으로 인해서 불법 비슷한 편법들을 좀 건드렸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점이나,친구의 부탁으로 돕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점 등은 양형에서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자료가 있다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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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임대인이 도배비용 30만원 제외하고 보증금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도배비용 제가 지불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결국 통상의 손모로 인정되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이러한 하자 여부는 결국 임대차기간이나 입주 당시 도배 여부, 해당 하자가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그런데 해당 정도로는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되어도 그 수리나 원상회복 비용이 30만원이나 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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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피의자가 잡혔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피해금보다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할 의사가 없다면 당장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 해야 합니다.다만 수사단계에서 검찰에 있다면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면 합의를 위한 조정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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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확정일자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나 각서에 대하여 별도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경우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해당 계약서나 각서 등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이때, 신분증이나 문서 등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확정일자에 대한 도장을 날인하여 주면서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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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개인청구권 및 계약해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다시금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이므로 그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9월 11일에 퇴거하면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다만 3개월 후에도 상대방이 미지급하거나 미지급할 우려가 있다면 9월 11일에 퇴거하더라도 짐을 두고 점유를 유지하셔야 하고,추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반환청구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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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형2년6개월 사기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인데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반성문 등으로 대응하여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피해 회복을 노력이든 양형요소에 대한 철저한 준비이든 제대로 된 대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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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서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만화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는 아청법(정확히는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성적인 이미지나 노출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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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아파트 매매 후 하자 발견했는데 배상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알지 못한 것과 관계없이 매매개혁 당시 매수인이 알 수 없었다면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 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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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영통에서 고추를 깠는데 어떡해요 사람들이 멋대로 들어와서 본거니깐 딱히 처벌은 안받겠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내용을 원인에서 본 게 아니라면 그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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