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타인으로 인해서 불법 비슷한 편법들을 좀 건드렸는데..
제가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며 어떻게든 변제하겠다고 소액결제 등등을 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게 위법인지 몰랐고 최근 돼서야 알게된건데 물론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제 명의로 한 행위이고 만약에 처벌수위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죗값을 치룰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원해서 한게 아닌 그친구 때문에 저도 속아서 하게된건데 이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결제를 대신 해주셨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에서 불법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신 것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설사 말씀하신 경우처럼 범죄가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의도한 것이 아니고 친구에게 속하서 하시게 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점이나,
친구의 부탁으로 돕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점 등은 양형에서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자료가 있다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