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피해금보다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할 의사가 없다면 당장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 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검찰에 있다면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면 합의를 위한 조정이 진행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