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에서 영통에서 고추를 깠는데 어떡해요 사람들이 멋대로 들어와서 본거니깐 딱히 처벌은 안받겠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내용을 원인에서 본 게 아니라면 그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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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가자'고 해도 여성분이 성희롱 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성희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이 아니라면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을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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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멀티프로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본인에 대해서 특정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표현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고소를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결국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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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 비밀유지조항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취업규칙에서 비밀 유지가 문제되는 것은 영업상 비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표현 정도 역시 영업상 비밀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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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법무사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문의하는 글이나 이에 대해서 답하는 글 모두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그와 별개로 결국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그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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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 중앙을 넘어오는 차량과 마주오던 오토바이 충돌한 경우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는 점에서 그리고 도로의 폭이나 위치를 고려할 때 일부 침범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과 마찬가지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기 때문에 결국은 과속 여부나 부주의 여부를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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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재산조회를 다시 해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사건이 전자소송으로든 서면으로든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경과나 결정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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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지난 후 다시 발생한 하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보증 기간의 경과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계속하여 매년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 이후에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책임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통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으셔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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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에서 신세계백화점 폭파한다고 글을 써서 뉴스에 보도되었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25. 3. 18.]신설된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하로 처벌해왔습니다.별도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매장 내 통제 등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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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약만료전 임대인의 이사요구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먼저 미리 퇴거해달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조기 퇴거시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입니다.사정이 바뀌었다는 건 말그대로 임대인의 사정에 불과하며 기존 통지(최대한 빨리 나가달라)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미지급 시 별도로 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사비의 경우 조기 퇴거를 요구할 때 협의한 게 아니면 명확한 근거가 있는 청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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