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못 받았을 경우 이사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경우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대기중이라면 기존 목적물에 일부 짐을 두고 그 비밀번호등을 임대인에게 제공하지 않아 출입이 불가하게 한 후 이사하시는 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대항력을 유지하실 수 있고그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시고 짐을 빼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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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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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자동 갱신 후 중도퇴실 3개월 경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퇴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때 계약 만료일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그 해지의사 통지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그 이행의사가 없다면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나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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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 전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경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사 등 진행하시면 되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하여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제기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하는 것 역시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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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방 계약 만료로 집 빼줄때 저녁에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을 퇴거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그 일시 내에 퇴거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본인 사정에 대하여 논의하시고 어느 정도 조율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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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도 별도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대출 제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금감원의 관리감독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대출의 진행 내용이나 절차에 대해서는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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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되면 원래 연락을 따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송치되는 경우 문자나 통화, 카카오톡 안내 등 다양항 방법으로 연락이 올 수 있고그와 별개로 우편을 통해 수사결과에 대하여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유선상으로 안내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불가한 건 아니기에 기존에 담당수사관에게 연락이 온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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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의 재혼으로 자녀인 제가 유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친이 그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매매를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 상속이 진행되지 않고 수년이 지난 후에 상속원인이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다시금 지분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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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살던 집주인 법원등기 오는걸 어떻게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상대방이 해당 주소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따로 요청해서 법원등기가 오지 못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현행법상 미비한 살황입니다. 따라서 기존 소유자에게 변경을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사건을 지연하려는 경우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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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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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원인에게 장난전화를 걸어서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로 그 전화번호를 사용한 경찰이 연락을 한 것인지 단순히 그 전화번호를 도용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장난 전화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소액이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셔서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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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명예훼손 모욕 고소가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그러한 댓글을 기재하는 부분이 정확히 누구를 특정해서 표현한 것인지 즉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는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하여 그러한 표현을 한 게 아니고서야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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