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경찰에 구두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해당 경찰서 전화번호로 새벽에 장난전화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실제 그 지구대 소속 경위 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반대로 경찰이 민원인에게 장난 전화를 한 경우,
정신적인 피해보상이나 이런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실제로 그 전화번호를 사용한 경찰이 연락을 한 것인지 단순히 그 전화번호를 도용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장난 전화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소액이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셔서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