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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누수관련 책임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임대차 분쟁 조정을 아예 신청해서 결과를 받아보시는 게 나을 수 있고, 물론 그 내용이 없이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다투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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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애매한 기한에 관한 궁금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한을 정해서 답변하지 않으면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 증명에서는 그러한 법적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계약 만료를 주장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3개월 경과하였을 때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임대인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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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중 물건파손 배상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그 물품을 이전부터 사용해 온 이상 신품 구매가를 기준으로 배상을 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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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건을 이관시켜주지 않은 경우에 해당수사관을 처벌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관할을 실제로 착오한 것인지 다른 이유로 관할이 정해진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관할 자체가 규칙 등에 근거해 적법하다면 민사소송 등 제기는 어려워보이고 그와 별개로 위 사안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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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으로 6층에서 5층으로 매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삼자도 볼 수 있는 공간에 특정 호수를 기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나 관리자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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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층간소음 일으키고있어서 집주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주의 등을 점유자에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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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협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라면 스토킹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연락을 하였고 그 날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협박이나 스토킹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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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모욕죄 고소, 경찰 수사 착수시키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서 수사가 중단된 것이라면 결국 다시 진행을 하려면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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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혹시 이런상황 아시는분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만 송달을 받고 나서부터 14일 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송달 받으신 시점을 고려할 때 빠르게 이의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인간의 거래라고 한다면 자재에 대한 대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있는 소송상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단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라면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 진행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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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궁금해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본인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고 에둘러 말하지만 본인을 지칭하는 행위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 모욕이나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부분이나 본인과의 관계나 악감정을 이유로 본인을 지칭한다는 점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위 표현만 가지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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