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가 반협박을 하는것같은데 기피신청해야될까요?

약식사건 정식재판청구한건데 1심에서 판사가 선고유예 절대안된다고 그리고 이미 300은 선처해준거다라고 정식재판 청구한게 실익이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더 올릴수있으니 유지할건지 아닌지 검토해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기본권침해아닌가요? 낮아도 선고유예 아닌이상 항소하긴할건데 올리면 이거 나중에 재판소원 해당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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