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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후 내용증명 보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과 지급 명령 사이에 선후관계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지급명령에는 기존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 의사 표시한 부분을 입증할 증거자료(25.10.15 묵시적갱신된 계약해지(카톡))를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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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철거 질문드려요 양도양수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벽을 인수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와 별개로 계약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에 대해서 정한 경우라면 가벽에 대해서 철거한 것 역시 어느 정도 양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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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지금살고있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명도소송이 아니라 인도 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소송보다는 빠르게 진행되나 1-2개월 가까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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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참여해서 낙찰 받을 때에는 기존에 주택이 있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주택 보유 여부가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말 그대로 낙찰에 대한 조건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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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약 아침 저녁 먹는약인데 효과볼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의료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률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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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방식으로 환불 규정을 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규정에 대해서 결제 전후 하여 전혀 안내되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길 바라나 해당 업체에서 그 조정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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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는데 남편으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사이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남편 명의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다만 통신이나 인터넷요금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경우 변경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나,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서비스 제공사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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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안주고 게속 시간만 끌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환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른 계정을 제공하려고 하는 점 등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어야 사기가 성립할 것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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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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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중인데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모욕을 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이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그 일행 외에 제삼자가 인식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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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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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구성원을 향한 전체의 명예훼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그리고 어떠한 집단에 대해서 그 개별 구성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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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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