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카카오톡 프로필에 1대1 대화로 익명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저는 서브컬쳐 취미용으로 카카오톡 오픈 프로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필은 제 별명을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캐릭터 이미지를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2026년 4월 12일 7시 40분경 제 오픈 프로필에 1대1 채팅으로 한 익명이 들어와 저를 향한 심한 욕설을 남기고 퇴장하였는데요, 궁금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1. 고소가 가능한가요?

2. 대학생인지라 돈이 부족한데 돈이 최대한 적게 드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3. 이런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아내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1대1 채팅은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어렵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3. 1항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직접 하시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나 일대일대화에서의 욕설은 일회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전제로 한 3번에 대해서는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