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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다고 문자 가 왔습니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돈에 대한 수령 의사가 없고 본인 동의가 필요해서 연락이 오는 것이라면 거부 의사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본인이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직접 그 동의를 구하는 연락이 오는 것이라면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연락이 올 때에는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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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톡내용이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경찰 준비중입니다 너무 불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과 다른 문제가 없이 잘 받아주던 상황에서 뒤늦게 다른 문제가 불거지자 통매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상대방이 정상적인 반응, 즉, 불쾌한 반응이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그 이전에도 비슷한 농담을 한 부분에 입증할 수 있다면 동맹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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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결제대행 재택근무 알바 사기일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에게 추가 결제를 요구하거나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본인도 이미 의심하는 상황이시라면 사기 수법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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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저.한테 등기를 발송 했다.합니다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최근에 성행하는 스미싱 수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명확하게 하려면 해당 법원에 본인 관련 등기우편이 발송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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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300
카드무단사용자에 대한 처벌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의도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상대방 정보에 대해서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오히려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상황인 만큼 본인도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으면서 그 혐의를 다투는 등 강경 대응을 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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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1조제2항에 의하면 과실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해당 규정의 경우 선의의 점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어도 소를 제기 당하여 그 부당 이득에 대해서 인지한 시점부터는,패소하였을 때 반환을 하도록 정한 것이고 이는 선의의 점유자에 대한 보호 범위을 젇하고 원래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조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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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 며칠전에 시작되어 채무조정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조정 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가 존재하고 현재 그 내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한 바 없다면 채무 조정이 가능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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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액청구 접수한것에대해 보정권고가 들어와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이나 보정서에 대해서 기타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한 것이고 차용증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건 법정 이자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청구 취지뿐만 아니라 청구 원인 역시 법정이자 내로 제한을 해서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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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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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흔 보험사 직접청구권 거부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험사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교통사고 결과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명확하다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에 따라서 그 소용 비용 역시 패소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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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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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는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양도 금지 특약에 대해서 그 양수인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이고 통지 과정에서도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도 금지 특약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양수인에 대해서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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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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