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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사날짜(나가는 상황)에 맞춰 집에 갔더니... 이사는 커녕 짐이 그대로 있습니다. ...
집주인인 저는 집이랑 거리가 상당해 세입자가 이사갈 거라 믿고 전입신고를 하고 온상태인데...
지금 현재 제 집에 전입신고는 집주인인 저만 되어있는 상태인데 세입자를 무단침입죄로 경찰 불러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짐을 빼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점유가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현실적인 점유자는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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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정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나 상황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전입한 사실만으로 위 내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경찰에 신고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종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