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페 모욕죄 질문드립니다!!

제가 네이버카페 글을 올렸는데 건희대한민국이란

닉네임을 쓰는사람이랑 어쩌다가 말다툼을했고

1대1채팅으로도 강남역에서 야차하자고 싸우다가 제가 차단하고

카페 게시글에 건희대한민국< 병신ㅋㅋ

건희대한민국< 어머니 강남역에서 시금치 파니깐 많이 사주세요 했는데

카페아이디만으로 특정성 되는지

또 저걸로 모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욕에는 해당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이고 다만 인터넷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닉네임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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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페 아이디만으로는 통상적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실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1. 카페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카페 내에서 그 닉네임이 누구인지 회원들이 알 수 있는 경우

    3. 해당 닉네임으로 활동 이력이 많아 주변에서 식별 가능한 경우

    카페라는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 닉네임이 공개된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의 요건은 특정성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