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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우유부단한타이거
제가 네이버카페 글을 올렸는데 건희대한민국이란
닉네임을 쓰는사람이랑 어쩌다가 말다툼을했고
1대1채팅으로도 강남역에서 야차하자고 싸우다가 제가 차단하고
카페 게시글에 건희대한민국< 병신ㅋㅋ
건희대한민국< 어머니 강남역에서 시금치 파니깐 많이 사주세요 했는데
카페아이디만으로 특정성 되는지
또 저걸로 모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욕에는 해당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이고 다만 인터넷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닉네임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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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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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페 아이디만으로는 통상적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평가
안선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본연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실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1. 카페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카페 내에서 그 닉네임이 누구인지 회원들이 알 수 있는 경우
3. 해당 닉네임으로 활동 이력이 많아 주변에서 식별 가능한 경우
카페라는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 닉네임이 공개된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의 요건은 특정성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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