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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배상명령신청 후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배상명령이 인용되었다면,그에 기해 상대방에게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상대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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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신원정보를 제시한 남수꾼을 신고 및 고소할 수 있나요?
타인 신분증이라면 공문서부정행사,대포통장이라면 전자금융법위반등이 사기죄와 별개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공증 작성한 경우 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 공증을 작성하였다면 그 집행문 부여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기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가 불응하면 집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상대가 이에 불응하면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 제기 및 가압류 진행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사기꾼이 환불 당장 못해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협박죄라고 보긴 어렵고 사기죄로 고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번 행위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신고 후 고소인 조사 후에야 피의자를 특정하여 연락이 가게 됩니다.
재물손괴로 인한 민사소송시 위자료는?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상대가 정식재판청구하지 않아 확정된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그전에 하여도 확정을 기다려 진행될 것입니다위자료는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나 피해액을 고려하면 소액만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지다.
가족이 없으신 작은 어머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나요
해당 유언상속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면, 작은어머니에게 자녀나 배우자가 없으면작은 어머니와 본인의 관계도 상속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기발령으로 발령난 팀에서 회식에 부르지 않았다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고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을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연락이 어려운 경우 그 가족에게 소재를 물을 수는 있으나 계속하여 가족에게 연락하면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코인 사기꾼 법적 처벌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코인 사기의 수법은 다양하지만,사기죄 유사 수신행위법 위반 가상자산법위반에 따라각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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