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돈 배팅에 사기를 당한거 같아요
인스타 돈 배팅이라고 경매시스템으로 제일 많이 입금한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게 있어서 돈에 눈이 멀어 입금 하다가 중간부터 사기인거 같아서 멈췄습니다
다른 낙찰자분이 받으셨고 (본인인거 같고 심증만 있습니다,애초부터 돈을 먹을 생각이셨던거 같아요)
경매 시스템은 낙찰자 이외에 돈을 돌려주니 환불해달라하니 자기는 환불 불가라고 적어놨다며 안된다고 하십니다
제가 그런 경매 시스템이 어딨냐며 경찰서 가겠다고 하니 20만원은 돌려주셨습니다 아직 못 받은 돈은 70만원 가량입니다.
제가 여러군데 질문해 본 결과
1.저런 시스템을 여는것 자체가 도박성이라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
2.만약 당첨자가 본인이 맞을 경우 이건 기만성행위에 해당되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해 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조사가능한 내용인지
3.
제가 알고있는 정보는 상대자의 계좌번호,이름,전화번호 끝에 두자리입니다 상대방을 잡을 수 있을지
4.경찰서에 가서 신고가 가능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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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기수법이 성행하는 건 사실이고 도박개설이 일차적으로 문제되나 실제로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속여서 상대방이 편취한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부분이고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사기죄로 전환되어 본인도 사기피해자로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와 이름이 있다면 특정이 가능하나 대포통장 내지 타인 명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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