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 주택 공동지분 가압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주택을 삼형제끼리 공동지분으로 33.3%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막내동생이 채무불이행으로 본인 몫의 공동지분에 가압류가 걸린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곧 이주비 대출 신청기간인데, 공동지분의 한명이라도 가압류가 걸려있으면, 이주비대출 못받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3명이 모두 참석을해서 서명을 해야하는지, 아님 가압류 걸린 동생은 빼고 나머지 두명만 와서 서명해도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건 결국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겠지만, 공동지분이라는 점에서 그 중 일부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해제 전에는 대출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결국 해당 가압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만 그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 대출을 받게 될 것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