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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위사실유포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고현행법상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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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국인이 귀화하지안고 한국국적을받을수있을까요
국내법상 이중국적을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국 국적자가 귀화없이 국내 국적을 취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이런 경우 처벌시킬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이 될까요?
서로 의사소통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형법상 재물손괴가 문제되나 정원사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정 회수 당했는데 고소로 돈받을수있나요?
계정은 회수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나,본인이 직접 거래한 자가 아닌 1대주에게 형사고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사실적시명예회손죄 질문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동의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점에서 조심스럽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파손되지 않은 부분의 재물손괴는 다투기 어려우나욕설을 하거나 명예훼손한 부분은 표현 내용에 따라 성립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번개나라 안전결제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가 돈을 받고도 미지급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그 피해금을 형사고소를 통해 반환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미리 구매확정을 하는 것보다 돈을 반환받는 게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될수있나요?
해당 행위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기망이나 그에 기초한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먼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상대방 인적사항이나 관련 증거자료, 피해사실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상담이 용이합니다.
집 창문 바로 앞에 공사한다고 사람들이 붙어있는데
관련 공사허가를 받았다면 해당사항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해당 공사업체와 협의하여 일정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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