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미터 정도되는 나무가 있는데요. 정원사한테 약간만 정리해달라고 맡기고 나갔다왔더니 나무를 거의 밑동까지 잘라놓았습니다. 자긴 살짝 정리해달라는걸 밑동까지 자르라는 줄 알았다고 우기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디렉션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건 너무 아닌거 같아요. 너무 괘씸한데 이거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행위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나무 정리를 맡겼는데 과하게 자른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의사소통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가 문제되나 정원사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