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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부엉이256
반듯한부엉이25624.04.13

이런 경우 처벌시킬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이 될까요?

약 6미터 정도되는 나무가 있는데요. 정원사한테 약간만 정리해달라고 맡기고 나갔다왔더니 나무를 거의 밑동까지 잘라놓았습니다. 자긴 살짝 정리해달라는걸 밑동까지 자르라는 줄 알았다고 우기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디렉션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건 너무 아닌거 같아요. 너무 괘씸한데 이거 신고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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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행위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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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나무 정리를 맡겼는데 과하게 자른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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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의사소통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가 문제되나 정원사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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