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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돈거래 차용증 작성방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채무자 인감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고 후에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소송 진행이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채권자 역시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표시해야 이후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금융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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꿔준돈 못받고 있는데 사기죄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대여한 내용이나 채무 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차용하게 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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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합의 가해자 연락두절 일 경우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결국 형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렬된 상태로 해당 혐의에 대해서 판단하여 검사가 처분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이고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합의하지 않은 걸 토대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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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감정을 부장한테 다 말한 인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혹은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였는가 혹은 전달하였는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고 애로 사항을 상급자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표현 내용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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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죄명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죄명에 관계없이 수사기관에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에 대해서 판단하였을 것이므로(수사기관에서 반드시 고소인이 고소한 죄목으로만 그 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에서도 변함이 없었다면 항고하는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에 대해서도 판단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두번째 질문 부분에 대해서 입증된다면 재기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기존에 그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나 불기소된 점을 고려하면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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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미납으로 법정가는 경우 많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 요금 미납에 대해서도 계속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압류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는 채권 추심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거치는 절차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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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 피해보상 관련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본인이 판매한 금액을 한도로 해서 그 손해 배상 금액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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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통장 수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포통장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수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이나 사기 본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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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없이 변호사님선임후 업무전해임이 거절 되기도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서 규정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대하여 진행중인 단계일 수 있으므로(특히 문서 작성) 거절될 가능성이 있고 이때에는 결국 당사자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므로 소송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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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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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안된다해도 제가 분할로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분납에 대해서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분할납부를 강행하는 경우 그 사이에 채권추심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독촉 절차를 거치고 이때에도 제대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채권추심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가압류나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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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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