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에서 그냥 일반절도로 바뀔수도 있나요?
해당 내용상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고소인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고소인 조사를 생략하고 피의자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증거자료 부분은 경찰 과실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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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2심 재판 기간
선고기일이 미뤄지거나 검사가 변경되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고,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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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선임료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민사와 형사는 별도로 선임하나 함께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한번에 선임료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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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을 하다가 다른 산책 나온분의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 올라 손을 물었습니다.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타인의 강아지가 문 것이라면 과실치상이 문제되고 입마개를 쓰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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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핸드폰 포렌식 궁금합니다
처벌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다른 피의자에 대한 여죄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로 별도 수사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재량적 요소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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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무리하게끼워들어서 경적을울렸는데요
재물손괴나 폭행이 문제되나 상대방에게 별도로 전과가 있는 게 아니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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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험사끼리 차사고 불인정 시 소송으로 가야하나요?
분심위를 거치는 방법이 있고,그 이후에도 소송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통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조율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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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특별 귀화 제도가 있나요?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7. 12. 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4., 2017. 12. 19.>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전문개정 2008. 3. 14.]위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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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 전에 입주한 세입자 무단침입죄 적용되나요?
해지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부분이 무단침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계약 해지과정에서 점유한 부분은 주거침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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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절도미수가 될 수 있나요?
절도 미수가 아니라 절도 기수범으로 보이고,주인이 있는 신발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들고 간 시점에서 고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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