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혼인신고를 전제로 법률혼에서만 인정되는 상속 등을 제외하고
재산분할 등 여러가지 법률관계에서 권리가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이외에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수급권에서 배우자 자격에서 인정되는
대부분의 권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인정됩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사실혼은
법률혼이 사실상 파탄상태에 있다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호받습니다.